고용·노동
2025년 육아휴직급여 알려주세요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개월수별로 상한액이 달라져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개월~3개월 =250만원
4개월~6개월=200만원
7개월~12개월=160만원
통상임금의 몇%이내일까요?
(2024년의 경우 80프로 였던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의 경우 최대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최초 1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100%, 6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최초 1개월~3개월 : 250만원
4개월~6개월 : 200만원
7개월 이후 :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