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압도적으로향기로운침팬지
압도적으로향기로운침팬지

2025년 육아휴직급여 알려주세요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개월수별로 상한액이 달라져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1개월~3개월 =250만원

4개월~6개월=200만원

7개월~12개월=160만원

통상임금의 몇%이내일까요?

(2024년의 경우 80프로 였던것 같은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년의 경우 최대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이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최초 1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100%, 6개월 이후 :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다음과 같이 상향됩니다.

    • 최초 1개월~3개월 : 250만원

    • 4개월~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