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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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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2025년 육아휴직 급여도

상한액 하한액이 있나요???

통상임금 관계없이 1-3개월째는 250만원을 받는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250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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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용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1개월~6개월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되며,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며, 하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 1개월~3개월 : 250만원(상한액)

    • 4개월~6개월 : 200만원(상한액)

    • 7개월 이후 : 160만원(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뒤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산정하며, 상한액이 내년부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되며, 하한액은 8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의 80%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상한액 250만원을 받게 되며, 신청 시 육아휴직을 들어간 기간부터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