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용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1개월~6개월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되며,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게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며, 하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7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1개월~3개월 : 250만원(상한액)
4개월~6개월 : 200만원(상한액)
7개월 이후 : 160만원(상한액)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뒤에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업무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