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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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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은 치료후 언제까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을 당하였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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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을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아울러,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신 보너스(상여금 등)는 3/12의 금액만큼을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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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시급)이 얼마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2024년(9860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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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인상으로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 되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수할 것이나,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은 이를 줄이려 자동화 설비 도입을 추진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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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사직서쓰고 계약서 바로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직으로의 근로관계는 별도의 사직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정규직 전환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으신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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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6일 근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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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정 공유는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사용시기 등 사용현황을 공유하는 것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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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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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9개월 주휴수당없이 아르바이트한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입증할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역 등이 없다면 채용 공고, 채용 진행에 있어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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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등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내역을 명시하시어 재작성 하시면 될 것이며 구체적인 임금액수 등을 기재할 수 없다면 변경된 호봉, 호봉에 따른 임금산정표 등을 첨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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