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월 60시간이 안 넘으면 못 받나요?
제가 12월 22일에 입사하여 23-29, 30-05 두 주 모두 15시간을 넘겼는데 22-31까지 근무시간은 총 30시간이에요. 그럼 못 받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결근하지 않을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으로, 주 단위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월 6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인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은 다음 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을 하는 것으로, 퇴사하는 주에 대해서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