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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당벌레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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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저는 올해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이고,

7년 정도 근무 (17년 7월 입사)해서 올해 발생한 연차는 18개입니다.

  1. 퇴사 전까지 18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할계산 해서 3개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8개를 다 사용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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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 가능한 연차의 갯수 제한은 없습니다. 18개 다 쓸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쓰면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거고, 안 쓰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8일을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