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하기 전 사용 가능한 연차 개수 문의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저는 올해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이고,
7년 정도 근무 (17년 7월 입사)해서 올해 발생한 연차는 18개입니다.
퇴사 전까지 18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할계산 해서 3개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18개를 다 사용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저희 회사는 회계기준(1월1일~12월31일)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저는 올해 2월 28일에 퇴사 예정이고,
7년 정도 근무 (17년 7월 입사)해서 올해 발생한 연차는 18개입니다.
퇴사 전까지 18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할계산 해서 3개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18개를 다 사용 할 수 있다면,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