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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5일 나눠쓰면 좀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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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고용.산재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경우 각 회사에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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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시 사용자 귀책사유(고의,과실)의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 발생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과실까지는 필요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를 말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판례 등에 따르면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3.4)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5.26), 하도급 업체의 사정으로 수급업체의 공사량 감소(대법원 70다523), 원청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작업중단(대법원 2019도9604)과 같은 경영상의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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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을 지키지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8시간 근로일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법 보다 적게 부여 받은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줄이는 대신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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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직원들 급여제공시 세금도 더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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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직원 일당 지급을 14일 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시간을 근로했다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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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근무일수부분 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며,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10일로 보입니다. 6월1일부터 30일까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으시는 임금이 7월 10일 지급되는 것이며, 7월분 임금은 8월 10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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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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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직서를 내고 이직 준비를 위해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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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하는 회사에서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촉진한 연차휴가가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퇴직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면, 법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게는 그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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