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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날다람쥐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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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가 선사용 가능할까요?

31일 저희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휴가를 쓰기로 했는데

13일부터 출근하는 신입직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쉬기 때문에 그분이 연가사용이 불가능하면 쉬는게 취소되는 겁니다.

원래는 2월 13일 까지 만근해야 월차가 생기지만

그월차를 1월 31일 선사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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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가 회사의 허가 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아직 1달이 안된 입사 3주차 신입 직원 연차 선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를 땡겨서 사용하는 연차 선사용은 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근로자와 협의하여 적의 시행하실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 등을 통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회사가 해당 부분을 승인하는 경우 선 사용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므로 중도 퇴직시 임금공제 동의 등 당사자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선사용을 승인한다면 사용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