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날짜가 정해진 휴가 개인연차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4년 7월달에 입사해서 아직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 신입인데요
회사 자체에서 문을 닫고 7월 29,30,31 이렇게 3일을 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일 전부 개인연차를 차감하는게 회사 규정이라고 하는데
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이고 실은 안쉬어도 그만인데 회사가 강제로 문을 닫고 쉬는건데 제 연차를 사용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에 대한 사전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사정 내지 자체 판단으로 근로자 분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전제 시)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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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사유이므로 연차처리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연차를 선차감하는 것은 부당해보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동의하에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대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차 선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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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대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없이 회사 규정만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7월 29일~31일, 3일 동안 전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가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을 연차휴가를 대체하여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