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3. 10. 20:08

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연차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지면서 금일부터 당겨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

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아니면 당겨쓴 연차와 별개로 이번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한 경우

한달 만근으로 여겨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해 더이상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병가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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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장래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기로하여 이를 사용한 때에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결근으로 볼 수 업므므로 병가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22. 03.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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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앞으로 발생되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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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연차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입사시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였는데

        연차대체제도가 없어지면서 금일부터 당겨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

        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아니면 당겨쓴 연차와 별개로 이번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한 경우

        한달 만근으로 여겨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

        1년 미만의 기간(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미래의 것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또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

        이 두가지는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

        회사에 병가라는 제도가 있나요?

        별도 있다면, 이 날들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

        병가가 별도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역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3. 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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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연차휴가 사용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2. 03. 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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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

            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

            ->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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