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기중입사 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1년차 재직 중입니다.
3월 3일 입사하였는데, 3월 1일 및 2일은 각 일요일과 대체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유급휴가 1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사내 인사팀 문의 결과 입사한 다음 달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4월 2일까지 개근 시 유급휴가 1개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4월에 하루를 결근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4월에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회사 편의상 연차를 1역월 개근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해도, 기중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