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기중입사 시 연차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 1년차 재직 중입니다.

3월 3일 입사하였는데, 3월 1일 및 2일은 각 일요일과 대체휴일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유급휴가 1개가 부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사내 인사팀 문의 결과 입사한 다음 달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4월 2일까지 개근 시 유급휴가 1개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날짜 이후 4월에 하루를 결근하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4월에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회사 편의상 연차를 1역월 개근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해도, 기중입사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달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상황이 생긴다면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회사의 행정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입사 다음달에는 일괄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3.3 입사자의 경우

    1.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2026.4.2까지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4.3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위 내용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고 강행규정 이기 때문에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법 규정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규정해도 그 규정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한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월 2일까지 개근 시 4월 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 즉,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3.3.~4.2. 동안 개근한 때는 4.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4월 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