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1년지나면 연차가15개가생기고 3년16개
5년17개 생기는데 3년을근무하고 난후1개가생기는가요 아님2년근무하고 3년째되는날에1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개가 발생을 하며,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발생을 합니다 (상한 2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2년차 시작 시점)부터는 15개
입사 이후 3년이 지난 시점(4년차 시작 시점)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설명하자면, 입사 후 3년을 근무하고 난 입사일이 지나야 1개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갯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1일이 가산되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만 3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완료:15개
2년 근무 완료:15개
3년 근무 완료:16개 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가 완료된 다음에 생성되는것이기 때문에 3년 근무 완료 후 1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년을 근무 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가산일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1년에 초과연수 2년 합계 만 3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인 4년차 첫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 단위로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