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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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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1년지나면 연차가15개가생기고 3년16개

5년17개 생기는데 3년을근무하고 난후1개가생기는가요 아님2년근무하고 3년째되는날에1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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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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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대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이상부터는 매년 15개가 발생을 하며, 3년 이후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여 발생을 합니다 (상한 25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이 지난 시점(2년차 시작 시점)부터는 15개

    입사 이후 3년이 지난 시점(4년차 시작 시점)부터 16개가 발생합니다.

    질문의 내용대로 설명하자면, 입사 후 3년을 근무하고 난 입사일이 지나야 1개가 추가로 가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갯수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입사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1일이 가산되어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만 3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완료:15개

    2년 근무 완료:15개

    3년 근무 완료:16개 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가 완료된 다음에 생성되는것이기 때문에 3년 근무 완료 후 1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3년을 근무 후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가산일수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1년에 초과연수 2년 합계 만 3년을 근무하면 그 다음날인 4년차 첫날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 단위로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되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