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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너무 많이와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진,홍수,태풍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한 처리기준 등을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에 대하여 처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그에 따라 유급처리 등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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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으려면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하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소득이 신고된 사실)이 있다면, 신청요건(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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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조항 내용부분 실제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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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 및 퇴직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6월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이후의 기간을 무급휴직 등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휴직 기간이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정산 및 상실신고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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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에 최저시급 적용안해주는 곳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으로 강제된 것이므로 이 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단순노무종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 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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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직 급여 계산 문의 드려요!! 방학중 비근무자인데 방학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예컨대 1일 6시간 근로약정)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방학이라 하더라도 상기의 연장근로 또는 초과근로(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산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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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라면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 9년을 근속하였으므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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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도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유급, 휴가기간 등은 회사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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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일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한다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가장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업종은 현재보다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식이 되어 산업별, 지역별 균형적인 노동공급이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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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금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있으시다면 14일 이후 약정한 날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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