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상 근로가 제한됩니다만 주 15시간(미만), 월 150만원(미만)의 소득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미만은 양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 말인 즉슨,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초과(15시간부터)근무나 월 150만원이상(150만원부터)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