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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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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대 수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며, 최소일수는 120일, 최대일수는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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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무급휴무일 근무 관련 문의 (연장근로/휴일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한 후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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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월 60시간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였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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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1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 고용보험 공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보험은 하루 단위로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 근로하더라도 가입을 하여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부담분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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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 차 연차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2023.3.1.~2024.2.28.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4.03.0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 보다 적게 부여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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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휴가 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 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07.09.)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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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의 경우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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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여름휴가에 개인의 연차를 3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개인의 연차를 회사에서 관여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고 그러한 내용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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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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