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대표의 지분이 50%이고 타인이 50%일때,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 퇴직금을 못주어서 근로자가 고용부에 진정을 내면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아니면 대표는 지분만큼만 50%내에서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법인 청산시에도 대표가 책임지고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분보유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대표자라면 소속 직원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형성한 회사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퇴직금의 지급 주체는 "사업주" 이며 이는 지분이 나눠져 있다고 하여 다르게 보진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 지급 주체는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이상,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1999.06.23, 서울지법 99노3665 )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도 임금체불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 책임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표가 지분이 50%라 하여 50%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전엑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 및 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분 소유와 무관하게 사업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