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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대표의 지분이 50%이고 타인이 50%일때, 회사가 어려워서 근로자 퇴직금을 못주어서 근로자가 고용부에 진정을 내면 대표가 근로자 퇴직금은 끝까지 책임지나요?

아니면 대표는 지분만큼만 50%내에서 책임지면 되는 건가요?

법인 청산시에도 대표가 책임지고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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