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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차 강제사용후에도 반차,연차 강제 사용을 요구할 경우 위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소진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휴가권 사용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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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휴게시간 포함여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유급시간에 해당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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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어린이날근무하면 휴일수당받을수있는지?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모두 근무하셨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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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무엇인지 개념을 알려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해당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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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있는지 마냥 좋은걸까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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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가 많은가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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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려는데 못쓰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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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하는데 사장님한테 제출해야할 서류가 따로 있나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4대보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신상 정보는 알 수 있다면 이에 의해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번호 등)다만,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위하여 등본을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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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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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인한 해고 통보를 할 경우 절차는 무엇인가요?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상기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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