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3주째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편의점 근무 3주차인데 점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5시간 일하고 있구요. 근무 전 면접 전에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2일 or 주3일 근무)
1.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그 전에 주 25시간 일했던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아마 수습기간 3개월 해서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할때 이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25시간 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해당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해도 주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