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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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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3주째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편의점 근무 3주차인데 점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5시간 일하고 있구요. 근무 전 면접 전에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2일 or 주3일 근무)

1.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그 전에 주 25시간 일했던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아마 수습기간 3개월 해서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할때 이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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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 전 25시간 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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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해당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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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지급되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을 따로 정해도 주15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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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