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무 3주째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편의점 근무 3주차인데 점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주일 25시간 일하고 있구요. 근무 전 면접 전에 1주일 15시간 미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2일 or 주3일 근무)
1. 만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그 전에 주 25시간 일했던 부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아마 수습기간 3개월 해서 3개월간 최저시급의 90%의 급여를 받는다고 할때 이 기간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