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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휴게시간에 다쳐도 산재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음으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돼 있음으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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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2일이 지났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도 실제 조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날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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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3.05.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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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혹여나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한 경우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악화 등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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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반차를 금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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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임금체불 후 폐업할 경우 대지급금 이외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지급금을 초과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으며, 안타깝게도 폐업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잔존하는 법인자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진행하여 배당 받으시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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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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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병가 기준,갯수,급여 어떻게 되나요?
병가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유급 무급여부, 병가 요건, 사용 절차 등은 이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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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시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체불액 등이 특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것)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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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하고 회사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취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후 원한하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를 취하하고자 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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