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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 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며, 무급휴직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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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일주일인 편의점 알바생에게도 수습기간 임금 90%가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려면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2) 수습 3개월의 기간 동안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3)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이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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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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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선입금 결제 업무를 잘못했을 때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100%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판례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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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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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단, 월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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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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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 사이트에다가 일급에 주 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적으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본일급(기본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일급을 명확하게 산정 및 구분하였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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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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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점오배를 더 줘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 8시간보다 더 일하면은 일점오배를 더 주나요 추가된 시간만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말이라 하더라도 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한것이 아니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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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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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 도중 같은 기관 재입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한 후에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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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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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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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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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한 바가 없으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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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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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를 할려고합니다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을 꼭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한편,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신속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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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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