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하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퇴사해야 하는지 또는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 등은 정당성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에 따라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구조조정으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경영해고시 위로금 형식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경영상 해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기 보다는 경영상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선생님께서 재직의사가 있다면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계속 재직하는 방향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