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세요~!
내년에 회사에서 경영난을 핑계로 한 해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되면 회사가 제공해야 할 보상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소송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었다면 받았을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원에 부당해고를 취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