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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지않고 돈으로 환산시 얼마정도인가요? 연차개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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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용하지않은 연차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미사용연차(15일) x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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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날짜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 날짜 상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직한 기간을 의미하며, 사용자가 호의적으로 7월31일을 퇴사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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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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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퇴사한 후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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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일하다 무기계약직을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질문자님이 회사의 계약갱신, 연장 등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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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관련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며,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해고예고의 경우에는 적용대상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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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직책수당 포함 여부(일괄 지급 및 퇴사 시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이므로 기지급된 직책수당에서 환수액을 공제한 금액의 3/12를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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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제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출산 44일(출산일 포함 45일) 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휴일 등을 포함하여 역일상 90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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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전환시 행정처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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