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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월6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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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를 원하는데 손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무단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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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도 있으며, 산재지정병원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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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을 하고 난후 몇일이 지나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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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알바를 시작하게되었는데요 주휴수당 질문
1. 소정근로일을 개근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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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업무중 다친게 확실한게 아닌 상황인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해야하나요?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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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이게 맞는걸까요? 직장 그만두고 계산해서 보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서요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을 알아야만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24년 4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다면 약 4.505.906 원으로 산정됩니다.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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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에 상여금의 3/12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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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및 미사용 연차 계산법 알려주세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6월2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발생된 연차휴가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 후에도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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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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