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하여 부담금을 결"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을 퇴직연금(DB형) 불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므로,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 퇴직연금(DC형) 불입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당해 사업연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도 근로자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