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와 정기휴무관계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 하세요
12월 말일이 1년계약 종료일 인데 12월 20일 까지 근무 하고 말일까지11일은 연차를 사용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 5일이 아닌 월 8일 휴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12월은 20일만 근무하는 관계로 휴무도 6일만 사용 하라고 합니다
연차와 휴무는 별개인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근기법의 근로 시간등 모든 기준이 주 단위로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주 40시간 등등)
월 8일 휴무면 연96일 휴무를 갖게되고 주 5일근무제면 104일 이상 휴무인데 과연 월 8일 휴무가 타당한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