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일시사용시 월 정기휴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월 8일 휴무로 근로 계약을 하여 올 연말이면 1년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미 사용 연차 11일을 한꺼번에 사용 하고자 12월 20일 까지 근무하고 재 계약 안한다고 통보 했는데 사측에서 이 경우 12월 휴무를 연차외 휴무를 6일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와 정기 휴무는 별개라 생각 되는데 사측의 요구가 정당한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정기 휴무는 별개가 맞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당 휴일을 정한 것이 아닌 월 정기휴무를 둔 계약 형태는 정상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어쨌든 연차휴가와는 별개이고 휴가 사용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차사용과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개로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된 근로일 이외의 근로도 강요할 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