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 자격애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12월 31일이 1년 계약 만기인데 연차 11일을 써서 12월 20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수령 요건이 되는지요
만약 사측에서 이를 불허하면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2인 근무 조건하에서 월 8일 휴무인데 1인 휴무시 대체인력 없이 일 12시간을 휴게시간 없이근무 했는데 이 경우 잉여 근무시간에 대해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요.
휴무 없이 2인 근무시에는 일 2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졌읍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