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월차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20명이상 상기근무하는 중소기업이고

1년차미안 근로자는 월차형태의 휴무일이 주어지고

1년이상근로자에게는 월차가 없어지고 현행법상의 연차 휴무일이 주워집니다.

이에 월차는 전월기준 영업일 80%이상 근무하면

월차가 생기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없으니 쉬지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그런건지 궁긍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월차휴가는 없고 1항 + 2항 모두 연차휴가입니다.(다만 1항의 연차휴가를 월마다 발생한다고 하여 월차 개념이라고만 부름)

    3. 신규 입사자의 경우

    1)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더 이상 1항의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로만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이후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1년미만 연차는 한달을 개근해야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 1년 이후부터는 이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60조(연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