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앙마니

앙마니

채택률 높음

5인 이상 회사 연차, 월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20명이 넘습니다

1년 미만은 월차11개

1년 이상은 연차15개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5인 이상 회사인데 연차가 없는게 가능한건지

2,3년 근무해도 월차만 있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데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고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2 ~ 3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월차만 부여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0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최대 11일), 1년 이상 근속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만 1년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아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규 입사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3)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더 이상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 없이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4) 3년 + 5년 + 7년 ~ 홀수년차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1년 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개근한 개월수 만큼만 부여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급여명세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선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이 선지급 되고 있으면 연차휴가 일수를 그 만큼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시점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이상 시점에는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적용어는 연차휴가임. 월차는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갖추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

  •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매월 만근여부를 판단하여 월 1일씩 부여(최대 11일),
    그 이후에는 연 15일 이상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