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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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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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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시 근무 반차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사용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반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시각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4시간씩 분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보이므로, 오전반차를 사용하였다면 14시에 출근하면 될 것이며 오후반차를 사용한다면 14시까지 근무 후 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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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흔히 월차 개념으로 알고계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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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승인 받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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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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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 연차수당 환수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이에, 정당하게 지급 받으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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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다음날 바로 퇴사하면, 퇴직금 받는걸로아는데, 1년지나서 생기는 연차수당도 받게되나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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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 하여 근로관계를 합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관계법상 권고사직에 대하여 위로금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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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있는 주에 휴무일날 초과근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휴일을 부여 받아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고 총 실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며, 연장근로의 판단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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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후 연차가 없는데 회사를 못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정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에는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가(개인적인 사유 또는 질병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다면 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며, 약정휴가도 없다면 출근을 할 수 없는 사유에 따라 무급휴가(휴직) 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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