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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제목 대로 11/25일 입사자의 수습기간일이
11/25~2/24일까지 맞나요 ?
그리고 11/27이면 2/26일까지 맞나요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일 입사자의 수습기간일이 11/25~2/24일까지 맞습니다. 11/27이면 2/26일까지가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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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신다면 11월 25일의 경우 익년도 2월 24일까지 이며, 11월 27일이라면 익년도 2월 26일까지 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력상 계산 시 2/24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후자 또한 월력상 계산시 2/26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산정하여 수습기간을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은 보통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합니다. 11월 25일 수습 시작이면 만료일은 내년 2월 24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입사일 기준 3개월로 정하고, 별도 월초~월말로 정함이 없다면 기재하신 해당 일자 까지가 맞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1월 25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이 적용된다면 2월 24일 까지가 맞습니다.(11월 27일이면 2월 26일 까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