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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배고픈냉면
겁나배고픈냉면

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11.04 일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25.02.03 일인지, 25.02.04 일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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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수습기간 종료일은 25년 2월 3일입니다. 보통 몇 개월 후 등을 계산할 때는 시작 일자에서 1일을 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1.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03.까지는 3개월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인 2024.11.4.부터 수습 3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5.2.3.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처리 관행이 중요합니다만, 통상 달력상으로 보기에 2월 3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25년 2월 3일까지가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달력상 3개월을 산정하게 되므로 2024년 11월 4일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수습 만료일은 2025년 2월 3일입니다. 2025년 2월 4일부터 수습이 아닌 정규직 등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