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4.11.04 일 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수습기간 종료일이 25.02.03 일인지, 25.02.04 일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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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수습기간 종료일은 25년 2월 3일입니다. 보통 몇 개월 후 등을 계산할 때는 시작 일자에서 1일을 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1.0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03.까지는 3개월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인 2024.11.4.부터 수습 3개월이 만료되는 날은 2025.2.3.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처리 관행이 중요합니다만, 통상 달력상으로 보기에 2월 3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25년 2월 3일까지가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달력상 3개월을 산정하게 되므로 2024년 11월 4일 입사한 근로자의 3개월 수습 만료일은 2025년 2월 3일입니다. 2025년 2월 4일부터 수습이 아닌 정규직 등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