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근로자의 월차수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근로기간이 26.08.24 ~ 26.11.23입니다.

궁금한건,

1) 11.23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때의 월차수량과

2) 정규직으로 재계약 할 때의 월차수량 입니다.

2개가 발생한다는 얘기, 3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 헷갈립니다..

11월 24일자로 전달의 월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3일까지 근무 시 2개가 발생한다는 게 맞는건지 , 정규직 재계약 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라는 게 맞는건지..

아오~ 너무 헷갈려요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23일자로 계약이 종료되면 법정 연차는 2일 발생합니다. 11월 24일부터 중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날 세번째 연차가 생깁니다. 세번째 연차는 정규직 전환 때문이 아니라 3개월째 개근 후에도 재직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규직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계속 근무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도 해당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일이 11월 23일이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11월 24일에는 재직 중이 아니므로 세 번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6.08.24 ~ 26.11.23이라면 재직중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재계약을 통해 계속근무를 한다면

    11월 24일에 추가로 1개가 더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기간제, 정규직 여부를 떠나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하려면 최소 26.11.24.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1/23까지 근무하고 11/24에 퇴사할 경우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24에도 재직 중이어야 추가로 1개가 발생함).

    2. 재계약의 실질이 계속근로라면 8/24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6.08.24 ~ 26.11.23.근로라면 9.24. 10.24.로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월의 경우 11월 24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한다면 11.24. 12.24. 27년 1.24. 2.24. 3.24....7.24.일에 각 1일씩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