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계약근로자의 월차수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3개월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려 합니다.
근로기간이 26.08.24 ~ 26.11.23입니다.
궁금한건,
1) 11.23까지 근무하고 퇴사 할 때의 월차수량과
2) 정규직으로 재계약 할 때의 월차수량 입니다.
2개가 발생한다는 얘기, 3개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어 헷갈립니다..
11월 24일자로 전달의 월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3일까지 근무 시 2개가 발생한다는 게 맞는건지 , 정규직 재계약 시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개라는 게 맞는건지..
아오~ 너무 헷갈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