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개의 법인으로 알고 입사했지만
입사해보니 두개의 법인 일을 진행해야한다고 안내받고 지금 현재 업무 진행중입니다
첫 계약서 작성시 시용계약서로 한개의 법인으로만 계약서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시용계약서는 계약직 계약서였더라고요
추후 원래 근무형태 정규직으로 알고 입사했는데 시용계약서 작성건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시용계약서에서 근로계약서로 변경 안내를 받고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로 재작성 할때 설명을 해주시는데 두개의 법인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하고, 근무시간을 6시간 / 2시간으로 나누어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게끔 안내 해주시더라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시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한 회사에서 두개의 법인으로 근로계약서를 두개 작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