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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활약하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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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시 직원들이 꼭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두가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2개 대표자 2명) 운영하고 있는데, 설명하기 편하게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1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번에 2번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변경, 회사주소지는 같음)

1번 법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근무위치와 근무내용이 같은데 굳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2번으로 옮겼는데 갑자기 2번 법인이 사라지면 퇴직금 등 받지 못하게 되거나 불이익이 올까봐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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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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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 작성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실상 하나의 사업을 2개의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가 됩니다. 2개의 법인을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 중이라면 그리고 해당 법인 사이에 인사노무관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법인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에 이전 법인에서의 근로관계를 모두 승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1번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므로 1번, 2번 회사가 서로 다른 법인이라면 회사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이 법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은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법인의 대표자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