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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자등록번호는 다르지만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 되어있는 사업장의 인력 이동 시, 퇴사처리 안 하는 방법?

현재, 대표이사는 동일하고 등기부 등본상에는 지점으로 되어있지만

사업자번호가 다 다른 사업장의 직원들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고 해당 사업장을 종사업장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 때, 세무적인 이슈는 번외로 두고 해당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기 위해

퇴사처리(상실 후, 재 취득)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이슈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로 인정하려면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4대보험상 취득 상실처리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