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승우 母와 고급차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더없이웃음짓는소나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변경되였을때 직원이 챙겨야할 서류 질문합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에서 이번에 법인으로 전환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기존 개인사업자에서는 퇴사 처리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시 입사하는 방식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와 새 법인이 동일한 회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개인사업자 ○○○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인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근속승계 확인서(또는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근속이 분리되어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되어 미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 시절에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속을 인정한다」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로 근속승계 확인서(또는 근속기간 승계 합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두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기재해도 되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두어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계약서상에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명시한다면 근로관계 승계가 확실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근로복지과-454, 2012.2.9.)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법인과 새롭게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은 개인사업체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명시를 하거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형태로 별도의 고용승계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