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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재량인가요 공식적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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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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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에은 민법에 따라 발생됩니다.이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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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지급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 기준으로 7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만 하며, 시급제 라면 100%(유급휴일)+ 100%(근로의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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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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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관련 질문올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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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 휴일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관공서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 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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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면 채워야 하는 최소 근로 시간이 있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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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하게 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위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유,사산 휴가급여 지급)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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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상금 안주는 회사가 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한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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