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10 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혹시 회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특근으로 되야 맞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에서 임시공휴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10/1은 유급휴일로 근무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고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