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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10 월1일이 임시공유일로 지정되었는데 혹시 회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특근으로 되야 맞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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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인 기업에서 임시공휴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 공휴일도 공휴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라면 10/1은 유급휴일로 근무시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역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이므로 근로를 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가산되지 않고 유급휴일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가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