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면 그날 일을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사들이 휴일을 보장 받는건 아닐텐데요. 그렇다면 임시 공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 추가 수당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이 된다면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로시 가산수닽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해당일에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시공휴일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휴일로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볼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
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소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 때 출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가 되므로 추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