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근로시간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x근로시간x2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예: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16만원)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통상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