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공휴일 알바시 일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25년 1월1일에 당일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공휴일이잖아요. 공휴일에는 무조건 1.5배가 맞는건가요?
만약 1.5배를 안주면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개념으로 당일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휴일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공휴일에 대해 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당일알바로 법정공휴일에 일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통상 근무처럼 1배로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도 공휴일 하루만 일하는 경우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두 조건이 충족될 때에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
그러나 일용근로자여도 공휴일 전, 후로 근로관계가 유지된었다고 평가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단 1일 알바만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에는 받지 않고 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유인을 위해 수당을 붙여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