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완벽히차분한튤립
공휴일날 일을하면 임금의1.5배라고 아는데
그냥 1공수를받고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계약조건에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와 추가적으로 휴일가산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약
1.5배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공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배를 한 금액보다 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