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공휴일날 일을하면 임금의1.5배라고 아는데

그냥 1공수를받고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계약조건에 없어도 상관없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와 추가적으로 휴일가산수당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에 더하여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의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만약

    1.5배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공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배를 한 금액보다 크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