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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유익한고양이
혹시 일용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이 있을까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대로 공휴일도 일공수라고 정해져있으면 일공수로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유지되는 일용직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상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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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상용자 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이나 공휴일 전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왔다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