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자들은 공휴일(주말제외) 근무시 수당이 있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명절이나 국경일 당일 근무시에 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에도 규정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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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인 국경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이나 국경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에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줄 근무자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스케쥴 근무자라고 하여 일반 근로자와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