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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자율근무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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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10시간 + 휴일근로 : 4시간으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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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로 인해 병원에 장기가 입원할경우 무급 휴가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이 아닌 업무외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이에 대한 병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신청, 절차,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병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등을 부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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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월~목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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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입사일에 해당하며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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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이 08시부터 시작하는데 20분 빨리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앞당겨서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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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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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4대보험정산하나요? 연말정산했는데 또 의료보험비를 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매월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정산할 보험료가 없을 것이나,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는 등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받은 급여가 다르다면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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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음식점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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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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