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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중으로 1년이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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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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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근로계약기간(수습계약기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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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서 직원으로 된후 퇴직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가 단절되는 일용직 형태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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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받지 않겠다고 사측에서 서류 내밀고 싸인을 하게 되면 합법인가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만 하며, 미가입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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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산입 문의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01.02.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01.0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셨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3/12의 금액은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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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조속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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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생이 학기 중에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반드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므로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등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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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직원들 휴가를 통제하라 지시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애초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을 제한, 박탈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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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노동청에 신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및 보험료 원청징수 등의 의무는 회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미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에 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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