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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빼주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 안 빼주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 급여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인데 신창도 못해

내일배움 카드 자격요건 변경도 못해

빼달라고 하는데 처리 안해주니 골치네요.

신고 가능한가여 ....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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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준다는 뜻이라면 본인이 직접 4대보험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요청하시고 안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해서

    퇴사처리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한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을 안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등은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한번 더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개인이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