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제세공과금 제외 하고 급여수령 하는데 4대보험 미납?

2020. 08. 14. 11:42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을때는 4대보험과 각종세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받는걸로 아는데 이번에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려고 하다 의료보험,국민연금 미납이라고 대출 불가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돈이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 할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회사가 근로자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용는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결국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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