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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오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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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4대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이 회사 운영이 안되고있어 급여는 나가는데 자금난으로 직원들 4대보험료를 못내고있습니다. 밀린 4대 보험료를 일시불로 처리는 어렵고 납부는 분할로 조금씩 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국민연금 연체 통지를 받았다고 사업장 4대보험 미납시 근로자 불이익은 없냐고 물어보네요.

질문은 , 미납시는 당연히 불이익이 있겠지만, 저희가 분할로 납부는 하고있어서 미납된 4대 보험료를 완납할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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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분할하여 납부하여 완납한다면 가입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 고용/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또한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공제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각 보험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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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미납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미납된 4대보험료가 완납된다면 유의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