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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분명한도라지
건강보험료를 사업장에서 직원별로 입금해줄 수 없나요?
지금 4대보험을 회사에서 미납중인데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제가 대출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몫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순 없나요?
근로자 전체로만 납부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료는 공단에서 회사 소속 전체 근로자에게 일괄하여 고지합니다.
2. 따라서 특정 1명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3.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여 가입 기간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건강보험은 근로자 임의 개별 납부로 체납 건을 해소하는 방식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4. 회사측에 보험료 납부를 독촉할 수 밖에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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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전체 근로자의 보험료의 총합이기에 질문자님의 보험료만 별도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원래 사업장 전체 금액으로 합산 고지되지만, 사업장이 체납 중일 때는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따로 떼어 납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연락하여 "사업장 체납 중 특정 근로자(질문자님) 몫의 건강보험료만 일부 납부하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떼어갔는데 회사가 안 낸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공단에서 질문자님의 미납분(근로자 부담금 +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개별 가상계좌를 발급해 주고, 해당 계좌로 납부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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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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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요청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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