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4대보험 미납분 납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4대보험 4개월 정도 미납 상태입니다. 곧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이 도래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요, 4대보험 미납으로 대출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회사에서 미납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대출 실행일까지 납부하지 않아서 대출이 안된다거나,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대출을 못받고 높은 금리로 개인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면 회사에 손해를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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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가 4대보험도 납부하라고 4대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데 그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납부 안할 거면 급여 받을때 공제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공단에 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납부하도록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