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가 4대보험도 납부하라고 4대보험을 공제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데 그걸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데, 회사가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납부 안할 거면 급여 받을때 공제된 금액을 되돌려 달라고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공단에 신고는 가능할 듯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납부하도록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