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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사자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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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요청해도 가입안해주는 직장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용실 보조업무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3개월전부터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해도 계속 안해줍니다.

까먹었다 바빠서 못했다라는 핑계를 계속 하시는데

혹시 여태 4대보험을 가입안해서 쌓이지못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 그만둬도 온전히 제 권리를 누릴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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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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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나 이직확인서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4대보험 미가입 사실은 별도로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전이라면 가입 강제 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계속하여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각 공단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도 질문자님이 1년이상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셔도 권리의 소멸시효 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가 없으며, 최초 입사일부터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나 미가입 시 각 공단 또는 4대보험연계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미가입하고 있다면 피보험확인청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가입을 요청하고, 끝까지 가입을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매달 임금명세서에 4대보험료가 공제된 내용이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